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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6
02
20111020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여성가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물을 조작・변경・훼손하거나 멸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3. 시설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료판매 행위 등으로 사용목적을 위배한 자 4. 시설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음주・소란 행위자나 전염병환자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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