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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7
02
20110331
생활안정기금의 회수 및 상환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10조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 및 기금의 원리금 상환)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331
미설정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지속적 사업시행
○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이 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전세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다만 전세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변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탁금융기관장은 매월 15일까지 연체자 명단 1부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융자금 위ㆍ수탁관리 협약서에 의하여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전세자금 이자를 6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전세융자금을 회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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