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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9
02
20111201
기금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용도변경)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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