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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1 | |
01 | |
20100701 | |
장묘시설 사용기간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보건위생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19 | |
미설정 | |
시립장묘시설 이용객에 대한 사용기간을 정함으로써시립봉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 |
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 설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영생원 및 천자원의 사용허가기간은 유연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하며,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봉안당 사용허가기간은 유연유골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으로 하며, 봉안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