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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3
02
20111201
장묘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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