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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4 | |
02 | |
20111017 | |
시립봉안당 사용권의 양도금지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
3호-금지(부작위) | |
보건위생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봉안당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무연유골 분묘의 연고자 확인 및 상속으로 승계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