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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6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6
02
20110331
새마을소득융자대상사업 제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개인 :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인 2명이상)
융자신청(개인)-> 읍면동장 신청-> 시융자대상여부 결정->융자금 구좌 입금
1.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의 지원한도, 선정기준, 대출이율 등)
자치사무
19950113
20100701
20110331
미설정
새마을소득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설정
1.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잠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계 등 -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양묘 - 꿀벌 -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개답) - 마을농장 - 초지조성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구판장 -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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