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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7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7
01
19991029
탁노소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 제9조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5.31 조례(규칙)폐지로 규제 폐지
자치사무
19990618
20100701
20110531
미설정
탁노소의 보호중인 입소자의 서비스 향상 및 보호
ㅇ 탁노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의 기준 1.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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