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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6
02
20110630
과학체험관 행위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행위의 제한 및 퇴장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을 증진코자 함
○ 관람자는 과학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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