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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7
02
20110630
과학체험관 관람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창원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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