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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8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0
02
20111215
전수관 수탁자의 의무
문화재청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탁관리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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