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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8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2
02
20111215
3・15아트센터 사용허가 취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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