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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8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3
02
20110630
3・15아트센터 입장의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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