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5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4
01
20100701
3・15아트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3조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7 조례 폐지에 따라 규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27
미설정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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