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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5
01
20100701
3・15아트센터 사용자의 설비 설치 승인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1호-승인(승락)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2012. 3. 27 조례 폐지에 따라 규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20
미설정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 및 반입,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사용 기간 만료 시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물이나 반입물 및 홍보물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설비나 음향・조명기기 등 전기사용을 필요로 하는 설비를 대극장 및 소극장을 제외한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 별도 전기 사용료를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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