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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6
02
20110630
3・15아트센터 사용허가의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3・15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대관 사용 후 부대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5. 대극장 및 소극장 대관 허가를 받아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작품을 변경한 경우 최후 행위 일부터 1년간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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