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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7
02
20110630
진해구민회관 입장의 제한
행정안전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장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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