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59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9
02
20110630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제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기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진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국민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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