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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0
02
20111017
진해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변상책임 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2호-명령(시정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진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된 국민체육센터 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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