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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90 | |
02 | |
20111017 | |
진해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변상책임 등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 |
2호-명령(시정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진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①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된 국민체육센터 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