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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0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1
02
20111017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진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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