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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96 | |
02 | |
20111130 | |
서부스포츠센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
1호-승인(승락)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과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아님)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130 | |
20140515 | |
미설정 | |
○ 서부스포츠센터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의 무분별한 부대설비 설치의 방지 | |
○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