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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97 | |
02 | |
20111017 | |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 |
3호-금지(부작위)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017 | |
20140515 | |
○ 서부스포츠센터의 효울적인 관리 및 운영 | |
○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