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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1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8
02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취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서부스포츠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제한을 규정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스포츠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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