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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1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9
02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서부스포츠센터 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스포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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