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620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0
02
20110630
창원시립테니스장 사용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페지(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시립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