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622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1
02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양도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허가의 양도신청 -> 검토(확인) -> 승인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시민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 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