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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2
02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입장신청 -> (확인) -> 승인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시민생활체육관 의 효율적인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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