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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26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3
02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사용허가 신청서
○ 사용허가신청 -> 검토 및 확인 -> 승인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시민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①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이하 “체육관"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1일전까지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⑤ 1회 전용 사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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