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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32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6
02
20110331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행정안전부
행정국 행정과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2. 12.11 폐지(비규제 - 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통장의 근무의욕 및 자녀의 학구열 고취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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