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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7
01
20100701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등
행정안전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4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 3. 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06
미설정
○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정신적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성,성실성,공정성,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자격요건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 응시불가 ○ 신규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 제한 ,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규정된 학력을 소지해야 함. ○ 결원이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함.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 시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에 관한 응시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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