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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4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3
01
20110630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
농림수산식품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지정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누락규제 발굴・등록 ○ 2012. 3.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등록(변경사유: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없음)
자치사무
20100701
20110630
20120312
○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을 지정하여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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