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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4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5
01
20130507
하수배출량의 조사
환경부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법 제66조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2호-단속(조사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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