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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4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8
01
20110919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2011.9.19 조례 개정에 따라 규제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3개 규제 ->1개 규제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무명으로 합침
위임사무
20110919
20110919
20210106
미설정
○ 일조 등의 사전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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