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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1
01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계약의 취소 및 해약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법상 계약)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9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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