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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2
01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1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항
3호-제출의무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2. 4. 30 등록규제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2
20120430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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