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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3
01
20111215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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