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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5
01
20111215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및 규제내용(개정 조례)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정비
위임사무
20181217
20181217
미설정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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