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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15 | |
01 | |
20111215 | |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및 규제내용(개정 조례)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정비 | |
위임사무 | |
20181217 | |
20181217 | |
미설정 |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