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65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7
01
20111215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