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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8
01
20111215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0조→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 변경사유 : 조례 일부개정(2018.12.27.)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7.> 3.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신설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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