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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5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0
01
20111215
방재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50925
20150925
미설정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자연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5조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12. 28.>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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