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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6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1
01
20111215
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보존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및 규제내용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정비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③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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