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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6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5
01
20111215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0. 1.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2020.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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