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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6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6
01
20111215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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