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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6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7
01
20111215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미설정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학교시설보호지구 <신설 2018. 12. 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 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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