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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8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43
01
20111215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등록번호 2012-0473 에 강화규제로 통합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20120515
미설정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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