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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8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44
01
20111215
보전녹지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8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15 강화규제 등록으로 중복 삭제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20120312
미설정
○보전녹지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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