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69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2
01
20111215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8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으로 합침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5
20210106
미설정
○자연취악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