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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9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3
01
201112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2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동사유 : 상위법 단순이기)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6
20120222
미설정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 별표 8 제2호 다목의 4)란의 라) 는 제외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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