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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9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5
01
20111216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위임사무
20141027
20141027
미설정
○운전자금 확보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② 도매법인은 분기별 순자산 확보현황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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