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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60 | |
01 | |
20111219 | |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 |
여성가족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변경사유:사용료 납부방법은 비규제임)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9 | |
20120223 | |
미설정 | |
○수강료의 납부방법을 정함 | |
○ 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