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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9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0
01
20111219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변경사유:사용료 납부방법은 비규제임)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9
20120223
미설정
○수강료의 납부방법을 정함
○ 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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